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월급에서 국민연금(4.75%), 건강보험(3.595%)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13.14%), 고용보험(0.9%)이 먼저 빠지고,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(소득세의 10%)가 추가로 공제됩니다.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59만 원이라 월 소득이 이보다 높아도 연금은 이 금액까지만 계산됩니다.
비과세 항목(식대 등)은 세금과 4대보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비중이 높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, 인적공제,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단순화해 적용한 추정치이며 회사 간이세액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