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구직급여 기준
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,1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의 80%에 8시간을 곱한 66,048원입니다. 상·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2025년에 퇴직한 경우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수급 자격(비자발적 퇴사, 180일 이상 가입 등)과 반복수급 감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