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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급여와 가입기간, 나이로 하루 구직급여와 총 수급 예상액을 계산합니다.

세전, 상여금·연차수당 3/12 포함

2026년 구직급여 기준

구직급여 일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,1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의 80%에 8시간을 곱한 66,048원입니다. 상·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2025년에 퇴직한 경우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.

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·장애인
1년 미만120일120일
1~3년150일180일
3~5년180일210일
5~10년210일240일
10년 이상240일270일

수급 자격(비자발적 퇴사, 180일 이상 가입 등)과 반복수급 감액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평균임금의 60%를 일액으로 하되 하루 66,048원~68,100원 범위(2026년 기준)에서 정해지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.

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못 받나요?

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만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신청 기한이 있나요?

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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