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을 돕는 제도이며,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.
수급 조건
-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단위기간)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회사 사정에 의한 해고,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.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-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.
본인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도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이 어려운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.
2026년 하루 지급액
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입니다. 2026년 상한액은 하루 68,1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의 80%에 8시간을 곱한 66,048원입니다. 상·하한액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 2025년에 퇴직한 사람은 신청이 2026년이어도 2025년 기준이 적용됩니다.
지급 일수
| 가입 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. 퇴사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신청 순서
-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.
-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 전 사전 교육을 듣습니다.
-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.
- 이후 약 4주마다 구직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실업을 인정받으면 급여가 지급됩니다.
절차는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. 최근 5년 안에 여러 번 받은 경우 대기 기간이나 지급액에 제한이 생기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, 반복 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