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지급 조건과 계산식
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+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)을 일 단위로 환산해 30일분에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.
퇴직연금(DC·IRP)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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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일·퇴사일과 최근 3개월 급여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평균임금(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+ 상여금·연차수당의 3/12)을 일 단위로 환산해 30일분에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.
퇴직연금(DC·IRP) 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 모의계산을 확인하세요.
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.
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.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