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 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.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어서 알바 월급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립니다.
받을 수 있는 조건
-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.
- 다음 주에도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.
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. 지각이나 조퇴로 근로시간이 줄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.
계산 방법
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. 40시간 미만이면 주 근로시간 ÷ 40 × 8시간으로 비례해 계산합니다. 주휴수당은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.
예를 들어 시급 10,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주휴수당은 41,280원입니다.
월급으로 환산할 때
한 달을 약 4.345주로 보고 (주 근로시간 + 주휴시간) × 4.345를 월 근로시간으로 삼습니다. 주 40시간이면 월 약 209시간이고, 2026년 최저시급 10,320원을 곱하면 월 약 2,156,880원입니다.
월급제인 경우
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.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월급을 월 근로시간(209시간 등)으로 나눠 최저시급보다 높은지 확인해 보세요.
주의할 점
-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.
-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세금은 별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