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봉 5,000만 원이라고 해서 월 416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이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. 어떤 항목이 얼마나 빠지는지 알면 내 월급명세서를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.
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(2026년)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2026년부터 보험료율 9.5%를 회사와 반씩 부담,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(2026년 7월~) |
| 건강보험 | 3.595% | 보험료율 7.19%를 회사와 반씩 부담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의 13.14% | 건강보험료에 연동 |
| 고용보험 | 0.9% | 실업급여 분 기준 |
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659만 원을 넘어도 그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. 그래서 고소득자의 연금 부담은 일정 금액에서 멈춥니다.
비과세 항목이 중요한 이유
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비과세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계산할 때 월급에서 빠지기 때문에,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 연봉 계약서에서 식대,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비과세로 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
소득세는 이렇게 계산됩니다
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, 4대보험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, 구간별 세율(6%~45%)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.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면 최종 소득세이고, 그 10%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. 매달 회사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고,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합니다.
예시: 연봉 5,000만 원
비과세 월 20만 원,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으로 월 급여(세전) 4,166,667원에서 4대보험 약 385,456원,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약 227,487원이 빠져 월 실수령액은 약 3,553,723원입니다. 다른 연봉은 연봉별 실수령액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월급명세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
- 회사는 간이세액표를 쓰고, 이 사이트는 연간 세액을 12개월로 나눠 단순화했습니다.
- 자녀 수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.
- 건강보험은 다음 해에 소득 변동분을 정산해 추가로 떼거나 돌려줍니다.
-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세금이 올라갑니다.
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보시고, 이 사이트의 계산은 비교와 예측 용도로 활용하세요.